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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에 있는 D 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8. 09:01경 위 장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09:01경 위 장소의 사무실에서 전신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패딩을 걷어 올린 후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책상에서 가져온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0. 09:43경 위 장소의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1. 17:21경 위 장소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왼쪽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6. 11:35경 위 장소의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5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기록일지사진 8장저장기기 1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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