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19 2012고단9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2011. 12. 말경 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부천시 원미구 E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손으로 수 회 쓰다듬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2. 1.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 부분을 주물러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2. 1. 18.경 추행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를 건강매트 침대에 엎드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목 부분부터 엉덩이 꼬리뼈가 있는 부분까지 만져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2. 2.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복사기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주물러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12. 2.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쓰다듬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