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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동맥판 폐쇄부전증과 고혈압, 심장병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생이 외국에 가는 바람에 통풍으로 무릎수술을 받았고 현재 백내장을 앓고 있는 조모를 부양할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어 보이는 점, 조만간 결혼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달 남짓 지난 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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