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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야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도 누범기간 중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사기죄를 저질러 이에 대해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또한 2007. 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운전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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