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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12. 7. 이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처와 이혼하여 피고인 혼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인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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