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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4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와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충격하여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 길지 아니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던바,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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