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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한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5번째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2013. 7. 3.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1달 정도 지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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