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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1 2020고단2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22:35 경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죽산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인공 습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방조 및 음주 측정거부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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