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6 2020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19:00 통영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9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범칙금 미발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