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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61330
건물철거 및 분묘이굴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3항의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관련 청구는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관련 법리 추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2)의 라)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그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지상권도 소멸하는 경우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1078, 1079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3462 판결 참고). 나아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그 건물이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참조 .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4)의 제7쪽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07. 1. 30. F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는 지상권자인 F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는 지상권 설정 당시 향후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경매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한 관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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