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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8 2016나11241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주장 1) C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F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200,000,000원에 도급받아 J에게 위 공사를 200,000,000원에 하도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고,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는바, C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인 2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C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2)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 F, B에게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가 점유를 회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제3의 가항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변제기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약정,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933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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