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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6062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8. 3.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나목의 1)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직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되는데,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인도의무의 이행 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95 판결 등 참조 .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인도 청구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행불능의 항변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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