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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3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의

나. 다.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해제의 효과(기성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등 부분) 1) 관련 법리 가)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등 참조). 나)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현실로 도급계약을 해제한 때가 아니다

)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다)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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