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하 불상지에서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자와 연락하여 각자 매수대금 및 필로폰을 놓아둔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한 후 이를 회수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13:00경 부천시 소사동 인근 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4. 18:43경 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44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던지기’ 방식으로 현금 40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품 사진(필로폰, 갤럭시노트9)

1. 피의자와 경찰관 위장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