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10. 14: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우유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4. 16:0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E을 대신하여 위 장소에 나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