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0. 8. 29.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0.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 I 아파트 108동 602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1.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0. 7. ~ 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J과 함께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증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저녁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G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판시 제2.의 나항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대금 1,000,000원 2회 투약분의 거래가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량의 결정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