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30. 19:42경 인천 남구 D타워 앞 길에 주차된 E의 F 소나타 승용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4. 14: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106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회보(피의자 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30만 원 = 필로폰 판매대금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히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