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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30. 19:42경 인천 남구 D타워 앞 길에 주차된 E의 F 소나타 승용차량 내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4. 14:0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106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회보(피의자 소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30만 원 = 필로폰 판매대금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히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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