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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4 2015가단105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D 지상 목조 아연지붕 단층주택 48.4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는 E이 평택지원 등기과 2004. 7. 16. 접수 제374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평택지원 등기과 2011. 8. 11. 접수 제44523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남서울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2. 11. 평택지원 C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 A은 2013. 7. 12. E과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기간 2013. 7. 15.부터 2014.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2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마. 한편, 피고 B은 E에 대한 2009. 8. 20.자 대여금 25,000,000원에 이자 5,000,000원을 합한 30,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2013. 11. 26.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위

라. 및 마.

항 기재 각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4. 4. 29. 남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고, 평택지원 등기과 2014. 5. 27. 접수 제28021호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도 마쳤다.

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1. 27. 피고들을 각각 1순위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각 14,000,000원씩을, 원고에게는 3순위 채권자로 454,310,9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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