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G, H, I, J, K, L는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F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이다.
망인은 2004. 1. 1. 사망하였고, F은 2009. 2.경 사망하였으며, 망인 및 F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망인 재산 상속지분은 289/2023 이다.
나. 평택시 C 대 711㎡ 및 D 전 1,857㎡(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1, 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 6. 망인의 판결에 의한 대위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N 등 9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196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가 2004.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3705호로 2004.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1부동산 지상 목조 아연지붕 단층주택 77.5㎡ 부속건물 목조아연지붕 단층주택 38.90㎡(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3. 16. 증여(2002. 3. 13.자)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 2.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9284호로 2004.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3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망인 및 원고 소유(각 1/2지분)이던 평택시 E 임야 5,229㎡(이하 ‘이 사건 4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5221호로 2003.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4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