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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5054635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동농업 협동조합(이하 ‘남동농협’이라고 한다)은 소외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남동농협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08. 10. 13. 접수 제9166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3. 28. B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9.부터 2013.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9.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C에 있는 D빌라 1-301’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남동농협은 2013. 5.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명령을 받고, 2013. 6. 2.과 같은 달

3. 이 사건 주택 소재지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차관계를 조사하였고, 관할 G동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상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C 제3층 제301호’에 대하여 세대열람을 한 결과,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조사의 장소 : 부동산 소재지 현장 조사의 방법 : 현지출장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C 제3층 제301호 기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두 차례 출장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관계 미상임. 주민등록초본 신청하였으나 미발급됨.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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