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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1. 09. 선고 2008나15459 판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 (2008.08.19)

제목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도 않다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2개월 전에야 비로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 1672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2.28. 작성한 배당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709,085원을 709,08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환 소유의 부산 ○구 ○○동 495-○ ○○장원맨션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이던 국민은행이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 16723호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4.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08.2.2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62,838,745원으로 정하고, 1순위로 교부권자인 부산 북구청에 79,66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50,050,00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의 (소관 북부산세무서)에게 12,709,085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08.3.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6.8.4. 이○환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8.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거주하여 온 정당한 소액임차인데도,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2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8.4. 이○환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8.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2호증)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가 2007.2.20. 이 사건 빌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박○길은 2006.8.9. 이○환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8.2.27.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전수자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갑2호증, 갑4호증,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이○환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빌라에는 방이 3개 이는데,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였던 이○환은 원고의 외삼촌으로 처, 고등학생, 초등학생인 딸 2명, 중학생인 아들 1명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 구조상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차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대차보증금이 1,200만 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그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금 지급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데가, 원고 또는 원고의 아버지 박○길이 위 4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박○길이 이○환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800만 원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④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도 않다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2개월 전에야 비로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1) 항에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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