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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4가합769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G,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4. 서울시 중랑구 I에 있는 J아파트 1동 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C(개명 전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1. 7. 31.부터 2013. 7.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1. 7. 28. 전입신고서의 주소 기재란에 ‘서울 중랑 I에 있는 J아파트 101동 1103호’로 기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1. 8. 1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는 2012. 7. 23.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자 피고 E,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1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카단1668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 날 청구금액 68,700,000원, 채권자 피고 C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2012. 10. 18. 및 2014. 5. 14.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하는 2012. 11. 13. 접수 제101234호, 2014. 6. 11. 접수 제52816호 각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3. 8. 29. 피고 D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3.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독립당사자참가인, 채무자 L,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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