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부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율촌산단 방향에서 순천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순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D(48세) 소유의 E 렉카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렉카차에 연결되어 있던 F 스파크 차량이 움직이게 하였고, 위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운전석 쪽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