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4: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봉산사거리 방향에서 신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 13:28경 광주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