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8: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 있는 과학공원네거리를 연구단지네거리 쪽에서 대덕대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