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대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