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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EAVE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5. 07:40 경 동두천시 C 마을 입구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동두천 역 방향에서 연천 방향으로 시속 6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오른편에 있는 C 마을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2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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