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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11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 정로 5에 있는 서문 로터리에서 진주식당 방면에서 일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각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3 세) 와 피해자 H(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 추후두(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 교통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2,980,5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8. 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음식점 업주인 B가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소유인 I 오토바이에서 임의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무등록 BEAVER 125 오토바이를 그 무렵부터 2016. 4. 3.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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