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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3 2017고단1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EAVER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3:4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회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2 차로에서는 피해자 F(32 세) 이 운전하는 G MSX 125cc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핀 다음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급격히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MSX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BEAVER 125cc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5 및 T6 부위의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MSX 125cc 오토바이를 수리 비 4,7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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