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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5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6. 17: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송파구 송 파대로 6 길 복 정역 사거리 교차로를 장지역 방면에서 성남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진행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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