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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음주로 인하여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의도한 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면 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가수 원교를 정림 삼거리 쪽에서 가 수원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다가 3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우측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0세) 가 운전하던

E A6 승용차의 좌측 뒤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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