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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8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8: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노원 역 방향에서 하계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14,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행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견적서

1. 무 등록 이륜차 운행사실 통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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