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5.15.선고 2015고합34 판결
통화위조,위조봉화행사,사기
사건

2015고합34통화위조,위조봉화행사,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은심(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지폐(일만 원권, C) 14장(증 제1호), 지폐 원본(일만 원권, C) 1장(증 제2호), 위조지폐(일만 원권, C) 1장(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6. 13:1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205동 203호 소재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 지폐의 한쪽 면을 복사한 다음 다시 복사된 용지를 복합기에 넣어 위 지폐의 다른 한쪽 면을 이미 복사된 면의 반대쪽 면에 복사한 후 가위로 실제 일만 원권 지폐와 같은 크기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일만 원권 지폐 14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1. 7. 03:25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G 피시방에서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H에게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조한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종업원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시방 이용대금 2,8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 7,200원을 교부받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증거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 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2호(증 제1, 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통화위조죄, 위조통화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컬러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하여 일만 원권 지폐 14장을 위조하고, 피시방 이용대금으로 위조한 지폐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시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 사죄는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한 지폐는 모두 압수되었으며, 위조통화행사죄 및 사기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 관련 피시방 종업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훈재

판사이재현

판사손인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