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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670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6. 8. 29. 오후경 부산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용품점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일련번호 BH1562874B)을 앱슨 복합기(모델명 L565)에 올려두고 위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A4용지에 복사한 후 지폐 크기에 맞춰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6. 9. 5. 12:45경 부산 사상구 E 있는 F슈퍼에서 말보로 담배 1갑과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슈퍼 운영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고, 위 G으로부터 말보로 담배 1갑과 음료수 1병,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인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지폐 발견보고 및 공조수사의뢰, 지문감식의뢰 및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화위조의 점: 형법 제20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위조통화 행사의 점: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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