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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고합148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5. 1. 10. 2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전자 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일만원권(일련번호 EJ2536964K)과 오천원권(일련번호 FD0133850C)을 스캔한 다음, 지폐의 앞면을 복사하고 그 종이를 다시 복합기에 넣어 앞면과 일치하도록 지폐의 뒷면을 복사하여 오리거나,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각각 복사한 후 오려서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일만원권 지폐 4장, 오천원권 지폐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5. 1. 12. 03: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말보로 레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폐 6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F 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된 위조지폐 일만원권 4장(증 제1호), 위조지폐 오천원권 2장(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통화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처음 교부된 일만원권 위조지폐 행사로 인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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