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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5 2015노332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압수된 위조지폐(일만 원권, C) 14장(증 제1호), 지폐 원본(일만 원권, C) 1장(증 제2호), 위조지폐(일만 원권, C) 1장(증 제6호)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조한 지폐는 모두 압수되었으며, 위조통화행사죄 및 사기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 관련 피시방 종업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컬러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하여 일만 원권 지폐 14장을 위조하고, 피시방 이용대금으로 위조한 지폐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시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이 사건 위조통화행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다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2년 6월) 내에서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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