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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8 2014가단1173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이유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순번에 따라 특정하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A과 피고들이 다음 공유지분 표 기재 공유지분으로 공유하던 토지다.

토지의 표시 A 피고 C 피고 D 제1토지 917/1076 79.5/1076 79.5/1076 제2토지 3268/3483 107.5/3483 107.5/3483 제3토지 3268/3483 107.5/3483 107.5/3483 A은 2015. 4. 28. 농업회사법인 해모루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매도했고, 2015.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 해모루 주식회사는 2015.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매도했고,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안쪽에 있는 제주시 E 전 1,000㎡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면 표시 5, 6, 7, 12, 13, 21, 20, 19, 18, 1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라)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라 한다)을 도로로 개설하여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다

(당초 제주시 E 토지는 피고들이 공유하는 토지였으나, 피고 D은 2004. 8. 27.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했고, 위 지분을 매수한 사람들이 현재 피고 C과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주변 토지의 위치와 현황은 다음 지적도면 표시와 같다.

F H J K M N O P E M W X S Y Q G Z AB L V AD U T AA R AC G I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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