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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2 2012가단7835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103㎡ 지상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9/39 지분, 피고 B이 10/39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0. 3.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수목 중 일부를 벌채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건물 3동과 콘테이너박스 1동을 건축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으며 석축과 담장을 쌓고 일부 수목을 새로이 식재하였는데, 그 현황은 주문 제1의

가. (1), (2)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본점 소재지가 이 사건 토지이고, 대표이사가 피고 B이었는데, 2014. 1. 21. 본점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라.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1. 9. 2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2 내지 5,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64조,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하여야 하고 공유자 중 1인인 피고 B은 다른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위 토지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B은 다른 공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을 임의로 벌채하고 위 토지 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4개동, 콘크리트 포장선, 담장, 석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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