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포항시 남구 L 전 979㎡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7,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포항시 남구 L 전 1,30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4년경부터 피고가 그중 120/1,309 지분을, M이 1,189/1,309 지분을 각공유하는 것으로 각 공유지분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M은 1997. 3. 26. N에게 위 1,189/1,309 지분 중 496/1,309 지분에 관하여 1997.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N이 2000. 11. 11. 사망하면서 O가 위 496/1,309 지분을 상속하였다.
공유자 O M 피고 공유지분 496/1,309 693/1,309 120/1,309 3) 분할 전 토지는 2003. 3. 25. 이 사건 토지와 포항시 남구 P 전 330㎡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당시 O, M,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각 아래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4) M이 2003. 7. 20. 사망하여 망 M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중 693/1,309 지분을 원고(탈퇴) F 및 Q가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고, 그후 Q가 2014. 11. 24. 사망하면서 망 Q가 소유하던 위 토지 지분을 원고(탈퇴) G가 3/7 지분, 원고(탈퇴) H, I이 각 2/7 지분씩 각 상속하였는데, 위 원고(탈퇴) F, G, H, I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0. 7. 자신들이 상속받은 각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증여하였다.
5) 한편, O가 2007. 9. 18. 사망하여 망 O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 중 496/1,309 지분을 원고 A, B, C, D, E가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공유자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참가인 피고 공유지분 각 99.2/1,309 (= 지분 합계 496/1,309) 693/1,309 120/1,309 6)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A, B, C, D, E, 참가인 및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각 아래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상태 등 1)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37, 2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