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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22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4,987,72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 자신의 비용으로 지반 성토작업을 하고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으며 지하에 콘크리트 우수관[별지 도면(3) 표시 ㅊ, ㅋ,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설치했다.

이 법원의 감정인 J(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각 지상물의 시가, D 토지, E 토지 중 일부, K 토지 중 일부의 바닥 콘크리트 포장 공사비와 성토부분의 현존가치, 우수관로 공사비의 현존가치를 평가해달라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했다.

다만 성토 부분은 감가수정을 하지 않고, 재조달원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 바닥포장 성토 우수관로 대문 합계 61,100,000 12,110,400 34,720,000 1,264,000 1,600,000 110,794,400 * 건축물 부분 세부 내역: ‘가’ 부분 비닐하우스 35,392,000원, ‘나’ 부분 비닐하우스 19,588,000원, ‘다’ 부분 컨테이너 3,640,000원, ‘라’ 부분 가건물 1,080,000원, ‘마’ 부분 화장실 1,400,000원 피고 B는 2013년경 임차한 토지 내에 전기시설이 없어 한국전력에 전기시설 공사를 맡겨 전기시설 공사를 했다.

당시 피고 B가 지출한 시설부담금은 242,000원이고, 위 공사 당시 한국전력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5. 11. 17. K 토지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송짓물에게 매도하고 2015.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D, E 토지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신화창조와 L에게 매도했고, 매수인들이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1. 29.자 2016카합16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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