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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8고단1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 16:00경 목포시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급금 2,000만 원을 주면 2015. 1. 20.부터 12.말까지 E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포에 소재한 불상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18:50경 부산 남구 F 소재 G은행 문현1동 무인점 내에서, 피해자 H이 은행 업무를 보면서 52번 기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등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8. 4.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현금차용각서, 선적증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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