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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5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 04:08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빌라 앞 주차구역에서 피해자 B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D 코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남색 루이비통 지갑 1개와 보조석 의자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첨부)

1.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한 건에 그쳤고 그 피해액이 다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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