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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단20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0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80 세) 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어 보이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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