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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0:20 경 대구 중구 C 주택 내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 여, 73세) 이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과도( 총길이 30cm, 칼날 20cm )를 들고 " 씨발 년 아 죽인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협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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