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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3167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3:50 경 영천시 완 산로에 있는 영동교 밑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남, 54세 )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 자가 항의 하자, 피고인은 C 시장에 있는 ‘D ’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구입한 뒤 같은 날 14:10 경 그곳 영동교 밑 공터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씹할 놈,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촬영)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및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 전체 범죄 전력이 1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거나 반성하는 모습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과음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하나 술로 인해 범법행위가 이어진다면 술을 자제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근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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