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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7고단5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5. 21:00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6.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과 이혼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위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손괴된 핸드폰사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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