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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5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2 층에서, 피고인과 함께 2 층에 거주하는 D와 서울시 및 종교단체로부터 후원 받은 연탄 공동 사용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 다가구주택 1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63세) 가 올라와 끼어들자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니가 집주인이야,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행위로 인한 통고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17:00 경 위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건물 주인 H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식칼( 칼날 길이 20cm , 총길이 30cm )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 씹할 년 다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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