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7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6. 12. 02: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셀프 세차장 ’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 렉스 승합차에서 “ 딸과 함께 호주로 어학연수를 갈 것이니 헤어지자.” 고 하는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위 승합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들고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 죽을까

죽어 나 한다면 하는 놈 인 거 알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3. 경 제 1 항 기재의 사건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고 소한 것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3. 21:05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아파트 101동 7-8 호 입구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옷 속에 넣은 채로 입구 근처에 서 있던 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위 아파트 주민의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거주지인 407호 앞에 이르렀으나 집을 비운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자해를 하고 피해자를 불러올 것을 요구하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며 약 6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아파트 CCTV 확인 건)

1. 수사보고 (112 신고 상황보고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