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2017. 10. 23. ‘원고는 ①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D이 2015. 9. 7.부터 2015. 10. 7.까지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2015년 4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관련 등급(이하 ‘간호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게 부여받고, ② 간호사 E가 2016. 4. 5.부터 2016. 4. 18.까지 무급휴가 후 곧바로 퇴사하여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의 2016년도 3분기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가 18.32 : 1에서 17.67 : 1이 되도록 하여 18 : 1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였다(이 사건 병원의 2016년도 3분기 간호등급은 E를 제외하더라도 1등급으로 동일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5년도 4분기 및 2016년도 3분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117,411,3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87,056,6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을 하고, 2017. 11. 13.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2015년도 4분기 및 2016년도 3분기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39,345,3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