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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6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20:20 경 서울 송파구 B 2호 선 승강장에서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던 서울 메트로 직원인 피해자 C(35 세, 남) 이 불법으로 과일을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인적 사항 파악을 하기 위해 역무실로 가 자고 하자 할머니가 “ 명절이라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준 적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돈 이야기냐

”라고 말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지하철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공무원이 돈 요구해도 되냐

이 자식 안되겠네.

이 새끼 맛 좀 볼래

”, “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안 되겠구 만. 웃기는 새끼네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있거나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표시 당시에 제 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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